[한.미 FTA 오해와 진실] 농산물.상품.섬유 양허안 내달 15일까지 일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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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농산물과 상품,섬유 분야 양허안(개방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일괄교환키로 했다.
다만 상품 분야는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농산물과 섬유 분야는 서로 다른 이행기간을 고집,양허안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만든 양허안을 바꾸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13일 브리핑에서 "양국이 농산물 상품 섬유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미 양국은 8000여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관세 유지 등) 등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경우 '기타'에 포함시켜 양허제외나 10년 이상 이행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끝난 농업 및 섬유 분과는 관세철폐 기간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이 농업에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최장 16년까지 5단계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쌀 등 모든 농산물을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는 한국이 최장 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품 양허안은 합의대로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관세를 없애는 안에 맞춰 만들고,농산물과 섬유 양허안은 각각의 주장대로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해 만들어 8월15일까지 일괄 교환하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다만 상품 분야는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농산물과 섬유 분야는 서로 다른 이행기간을 고집,양허안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만든 양허안을 바꾸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13일 브리핑에서 "양국이 농산물 상품 섬유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늦어도 8월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미 양국은 8000여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관세 유지 등) 등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경우 '기타'에 포함시켜 양허제외나 10년 이상 이행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끝난 농업 및 섬유 분과는 관세철폐 기간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이 농업에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최장 16년까지 5단계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쌀 등 모든 농산물을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개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의 취약분야인 섬유는 한국이 최장 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집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품 양허안은 합의대로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관세를 없애는 안에 맞춰 만들고,농산물과 섬유 양허안은 각각의 주장대로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해 만들어 8월15일까지 일괄 교환하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