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놓고 E1-이랜드 다툼 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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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여,국제상사는 어디로 가나이까."
13일 이랜드그룹이 국제상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하는 방안을 E1측에 제안했으나 E1측은 "이랜드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의결권)이 없는 구주주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따라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이랜드가 2002년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채권을 550억원에 인수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제상사 인수를 둘러싸고 끌어온 E1과의 지루한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순문 이랜드개발 대표는 13일 낮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푸마를 성공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상사를 E1과 공동 인수해 경영하되 프로스펙스 등의 영업 전반은 이랜드가 맡는 방안을 14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협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지법이 E1의 손을 들어주면 곧바로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가 '협상'과 '압박'의 냉온 전략을 급작스레 밝힌 건 오는 18일 국제상사의 최종인수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이 E1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이랜드가 법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누가 국제상사를 인수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타협안을 받아 들이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
이랜드가 꺼내 든 타협안은 한마디로 '한 발씩 양보하자'는 내용.푸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이랜드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공동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소송에서 남은 건 소장과 변호사비 영수증 뿐"이라며 "극단적으로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국제상사와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살려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공동 인수와 경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1측은 "지난 6일 이랜드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듯 이랜드는 의결권이 없는 정리회사의 구주주이지 대주주가 아니다"며 "의결권이 없는데 공동경영이나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랜드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주주인 이랜드의 보호는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E1의 국제상사 인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13일 이랜드그룹이 국제상사를 공동으로 인수,경영하는 방안을 E1측에 제안했으나 E1측은 "이랜드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의결권)이 없는 구주주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따라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이랜드가 2002년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채권을 550억원에 인수한 이후 지난 4년 동안 국제상사 인수를 둘러싸고 끌어온 E1과의 지루한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순문 이랜드개발 대표는 13일 낮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푸마를 성공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상사를 E1과 공동 인수해 경영하되 프로스펙스 등의 영업 전반은 이랜드가 맡는 방안을 14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협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지법이 E1의 손을 들어주면 곧바로 부산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가 '협상'과 '압박'의 냉온 전략을 급작스레 밝힌 건 오는 18일 국제상사의 최종인수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이 E1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이랜드가 법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누가 국제상사를 인수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타협안을 받아 들이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
이랜드가 꺼내 든 타협안은 한마디로 '한 발씩 양보하자'는 내용.푸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일궈낸 이랜드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공동 인수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소송에서 남은 건 소장과 변호사비 영수증 뿐"이라며 "극단적으로 평행선만 달릴 게 아니라 국제상사와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살려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공동 인수와 경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1측은 "지난 6일 이랜드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듯 이랜드는 의결권이 없는 정리회사의 구주주이지 대주주가 아니다"며 "의결권이 없는데 공동경영이나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랜드의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주주인 이랜드의 보호는 권리보호 조항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E1의 국제상사 인수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