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며 보험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잠정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계약자들은 이들 회사가 상장하더라도 주식을 배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13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과거의 보험 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국내 생보사의 운영 방식,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생보사들의 주식회사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 중 자본계정에 있는 내부유보액(삼성 878억원,교보 662억원)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궁극적으로 계약자 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내부유보액은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적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관철될 경우 계약자들은 주식이 아니라 내부유보액과 여기에 일정 이자를 붙인 금액을 돌려받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고 보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할 때 유보액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 기준)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문위원회는 또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혀 현재 상장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 금호 동양 생명 등은 상장에 앞서 추가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