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명보험회사를 주식회사로 규정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 내용을 박 재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인정한 자문위원회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일방적이라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한 채 반대논리로서 유배당 계약자의 실질적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주가 아니지만 유배당 계약자는 경영상태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생보사 주주가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만큼 과거 주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유배당 계약자가 적정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만 이를 근거로 경영참가권이나 잔여재산청구권을 갖는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자를 주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으로 꼽힌 것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유보된 878억원과 662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주주가 해당액만큼 주식을 발행해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문위측은 내부유보액의 활용과 배당 방식은 회사의 재량으로 계약자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상장에 따른 재평가 문제와 상장차익의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구분 계리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의 10%만을 주주의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모두 동의했지만

계약자 기여분의 처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과거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이 이뤄졌느냐에 대해서는 자문위가 발표한 모델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맞섰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