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세대 서비스를 이용약관 인가 대상에서 해제하고 신고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규 서비스인 HSDPA를 신고제로 지정해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 3세대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