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근무하는 전 현씨(35ㆍ검찰서기)는 아이디어 하나로 중앙지검 근무 1년 만에 13억6000만원의 추징금을 징수했다.
전씨가 벤치마킹을 한 것은 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채권회수 방법.
여태까지 검찰은 고액체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징금을 좀 내시죠"라고 부탁하는 고답적인 방법만을 써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중앙지검 집행과로 발령을 받은 전씨는 은행여신 약관을 이용,고액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예금거래를 압류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전씨는 "한 사업자는 해당 은행이 회사를 직접 압박하기 시작하자 결국 검찰로 찾아와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추징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씨가 거둬들인 돈이 13억6000만원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전씨를 검찰의 '스타(Star)직원'으로 뽑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