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덕양구 주교·성사동 일대 29만평과 덕양구 능곡·토당동 일대 35만평,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23만평 등 노후 주택과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 시가지로 이들 지역은 전체 구도심 113만평의 77%를 차지한다.
고양시는 이달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와 대상자 선정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 2009년까지 지구별로 뉴타운 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비좁고 노후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교·성사동 일대 뉴타운 정비 사업에 청사 신축 계획을 포함시켜 현 주교동 부지에 청사를 짓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택단지 위주의 주거형은 15만평 이상,상업지역·역세권 위주의 중심지형은 6만평 이상인 지역에 한해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을 완화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광역 개발에 의해 도시를 재정비하도록 했다.
고양=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