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개별기업이 아닌 그룹단위의 출자 제한이 검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그룹 전체 순자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도록하는 `총 출자비율 상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용역을 의뢰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팀은 이같은 총 출자비율 상한제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출자비율 상한제는

기존에도 수차례 제기됐던 방안이며 수많은 대안중에 하나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