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MO서비스 특허소송 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최대의 모바일메시징 서비스업체 인포뱅크는 자사의 MO서비스 관련 특허를 침해한 텔스톤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텔스톤은 MO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와 덤핑 조건으로 불법으로 체결한 서비스 계약들이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특허권자인 인포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O서비스란 휴대전화 가입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휴대폰에서 유선상의 상대방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유·무선 통신망의 차이점을 극복한 유무선 통합기술로, 기본적으로 인포뱅크의 특허를 사용하여야 가능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텔스톤은 MO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와 덤핑 조건으로 불법으로 체결한 서비스 계약들이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특허권자인 인포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O서비스란 휴대전화 가입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휴대폰에서 유선상의 상대방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유·무선 통신망의 차이점을 극복한 유무선 통합기술로, 기본적으로 인포뱅크의 특허를 사용하여야 가능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