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대만 P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7일 미연방항소법원은 콴타, 콤팔, FIC 등 3개의 대만 PC업체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2004년 12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 캘리포니아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LG전자는 "특허 소송 관례상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LG전자가 향후 1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됐다"며 "특허권을 인정받은 만큼 PC업체와의 적극적인 로열티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