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비행운영규정에 대해 표절 전면수정과 사과광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 년간 공들인 안전운항규정의 30%를 그대로 표절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비행운영규정입니다.
대한항공의 비행운영규정과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행운영규정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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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새로운 비행규정은 1년 3개월동안 전문인력을 투입해 완성한 것으로 저작권까지 등록했다"며
"아시아나가 이를 그대로 복제.표절해 사용한 것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에 경고장을 보내 표절한 규정을 2개월 내 전면 수정하고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메뉴얼인데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적 검토 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항공산업에 있어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양 항공사 매뉴얼도 역시 ICAO와 건교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표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비행운영규정을 놓고 표절시비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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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운항지침을 둔 법정공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정연입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