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휴대폰 쓴 적 없는데...요금 안내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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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딸을 미국으로 유학보낸 B씨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이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당장 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을 어떻게 썼길래 연체를 했느냐?”딸은 대답했다.
“어! 그 휴대폰은 쓴 적이 없는데요.”
#사례2.= 자영업자 C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러 이통사 대리점에 갔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 개통이 안된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C씨 이름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돼 이용요금 30만원이 연체됐다.
C씨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니 자필서명도 없었다.
최근 이 같은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건수는 2263건에 달했다.
명의도용 피해가 월평균 189건이나 되는 것.
통신서비스별로는 휴대폰 명의도용이 월평균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고속인터넷이 21건,유선전화 서비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주의보'에 해당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명의도용이 주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에 가입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단말기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울 목적으로 명의도용을 한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점도 문제다.
그렇다면 명의도용을 어떻게 예방할까.
통신위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될 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의 명의도용 방지 무료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확인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통신사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라고 당부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5계명 ]
1. 정보통신산업협회(msafer.or.kr) 명의도용방지 무료서비스에 가입하라.
2. 개인정보나 신분증 철저히 관리하라.
3.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유출에 유의하라.
4.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라.
5. 통신사 확인으로 부족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라.
딸이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당장 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을 어떻게 썼길래 연체를 했느냐?”딸은 대답했다.
“어! 그 휴대폰은 쓴 적이 없는데요.”
#사례2.= 자영업자 C씨는 휴대폰을 개통하러 이통사 대리점에 갔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 개통이 안된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C씨 이름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돼 이용요금 30만원이 연체됐다.
C씨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니 자필서명도 없었다.
최근 이 같은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정보통신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민원건수는 2263건에 달했다.
명의도용 피해가 월평균 189건이나 되는 것.
통신서비스별로는 휴대폰 명의도용이 월평균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고속인터넷이 21건,유선전화 서비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주의보'에 해당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는 명의도용이 주로 정보통신 신용불량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에 가입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단말기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울 목적으로 명의도용을 한다는 이야기다.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점도 문제다.
그렇다면 명의도용을 어떻게 예방할까.
통신위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될 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www.msafer.or.kr)의 명의도용 방지 무료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먼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확인을 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통신사의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라고 당부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5계명 ]
1. 정보통신산업협회(msafer.or.kr) 명의도용방지 무료서비스에 가입하라.
2. 개인정보나 신분증 철저히 관리하라.
3. 가두판매점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개인 정보유출에 유의하라.
4.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라.
5. 통신사 확인으로 부족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