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의 서초동 1702 일대 최고 고도지구(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 11만3700㎡(3만4000여평)에 대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경안 통과로 현재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있는 이 일대 건물 최고 높이는 '7층 28m 이하'로 높아지게 됐다.
건물을 신축할 때 지금보다 지상 2층 정도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 부도심의 발전 추세와 법조 단지 일대의 높은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법조 단지의 종 세분화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해 고도 제한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에 공원이 있고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정해져 있어 현 상황에서 최대한 완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