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을 포함해 도심 노후지역의 광역 재정비 사업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당초 방침과 달리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져 앞으로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등이 광역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개발은 개별 재건축·재개발 사업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형평상 광범위한 면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구 내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늘어나는 증축 면적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뉴타운 및 광역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공원,도로 등의 설치비용을 어차피 조합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상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조합원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에서는 도로,상·하수도 설치비용 등의 원인자 부담금을 빼주도록 돼 있다.

부담금은 오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 후 두 달 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두 달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