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6일 과거 '다운 계약서' 관행에 따라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돼 있는 사람들이 신고가액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와 환산가액(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채 의원은 "과거 관행적으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던 관행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변동률을 감안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환산가액 적용 여부가 과세당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납세자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양도세를 무조건 완화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부과돼온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8·31 부동산 대책 때부터 보완 대책으로 논의해온 사안이어서 정부측도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