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인들의 대규모 MMF자금 회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엔 자본시장 통합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입법 예고 된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지만 자산운용업계는 도리어 걱정스런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일찍부터 제기 돼 온 증권사 내부로 자산운용사가 통합되는 인하우스(In-house)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몇몇 조항들이 시장 자체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만 펀드로 인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언뜻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모단독펀드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들을 비롯해 연기금들의 대규모 자금들은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보다 높은 수준의 운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부분 사모단독펀드로 투자되고 있어 그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탁고 규모가 3조원을 넘지 못하는 중소형 운용사들의 경우 전체 자산의 30%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차지하고 사모단독펀드가 4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업계를 대변해야 할 자산운용협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협회 자체 존립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자 재경부 등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업계의 진짜 이슈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