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내리는 경영개선 이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경영개선요구 이행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듭니다.

또 그동안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시 '개선요구'만 적용되던 것이 '명령'까지 발동됩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기시정조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저축은행의 경영여건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도 바뀝니다.

현재 적기시정조치시 자본금 확충(BIS비율 목표달성)위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본금확충 이외에 이익배당제한, 수신금리 제한, 임원진 교체요구 등도 활용됩니다.

이같은 개선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가 오히려 부실을 확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정상화 능력이 없는 저축은행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이행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부실규모를 지속시키거나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상태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하는 한편 예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 이행 기간과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조치 내용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