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탄력세율 20~30%로 ‥ 당정, 하향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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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50%인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20∼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며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50%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20∼30%로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할 때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연간 5∼10%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미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리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며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50%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20∼30%로 낮추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할 때 재산세를 인하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연간 5∼10%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미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내리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