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한생명 중재 위해 법무법인 선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국제상사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의를 거쳐 해외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급적 빨리 국제상사중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맥쿼리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재신청 사유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예보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또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매각시한인 내년 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 28%가 우선적인 매각 추진대상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 2천2백만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의를 거쳐 해외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급적 빨리 국제상사중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맥쿼리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재신청 사유입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예보는 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예보는 또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 매각시한인 내년 3월까지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과 무관한 소수지분 28%가 우선적인 매각 추진대상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 2천2백만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