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상품 심사와 수리권한을 갖고 전체 보험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내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종합금융화 시대에 대응한 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험상품 심사와 수리권한이 보험개발원으로 이전되는 방안은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논의되다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폐지된 사안여서 논란이 예고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2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금융감독원의 상품계리실을 보험개발원으로 이전하는 한편, 금융감독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경제부의 헤게모니 싸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또,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해와 질병 등 제3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손보사들은 변액보험을 팔 수 있게 되고 생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