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27일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이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