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재벌그룹의

비공개 계열사에 대해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

조사 대상기업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S:재벌 비공개 계열사 첫 조사>

공정위가

재벌그룹 비공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G:조사대상>

공정위는

2년 연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4개 그룹과

이들에 속한 비공개 계열사의

10%정도,

집단별로 1~2곳 정도가

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CG:공시의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공개 계열사는

최대주주.임원 등의

주식 보유현황과 출

자.증자.합병 등

재무구조와 경영활동 상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40여개 항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위반건별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서면조사를 끝내고

공시의무 제도에

미비한 점이 나타나면

보완하는 한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제재할 계획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