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테크 전략] 하나銀 '부자월급통장'… 급여이체땐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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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지난 12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하나 부자되는 월급통장'은 급여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적금·대출의 금리우대와 환율 수수료 할인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뜸뿍 제공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부자되는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0.9%포인트까지 추가금리 혜택이 있다.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0.4%포인트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외화 환전 및 송금 시에도 5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나 관리비 이체 시 월 10회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요구불평잔 100만원,신용대출 1000만원,카드결제 30만원,적립식상품 20만원 중 2건 이상 교차거래 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수수료 대상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900원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교차거래 2건을 충족한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한다면 건당 1900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런 거래를 월평균 15회 정도 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34만원의 수수료절감 효과가 있다.
부자되는 월급통장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월급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환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급여통장에 수수료면제 개념을 도입한 수수료 테크 통장을 출시해 25만계좌의 실적을 올렸다"며 "수수료 면제가 금리우대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부자되는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0.9%포인트까지 추가금리 혜택이 있다.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0.4%포인트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외화 환전 및 송금 시에도 5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나 관리비 이체 시 월 10회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요구불평잔 100만원,신용대출 1000만원,카드결제 30만원,적립식상품 20만원 중 2건 이상 교차거래 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수수료 대상은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900원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교차거래 2건을 충족한 고객이 영업시간 이후 하나은행 CD기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이체한다면 건당 1900원의 수수료가 절감된다.
이런 거래를 월평균 15회 정도 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34만원의 수수료절감 효과가 있다.
부자되는 월급통장의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기존 하나은행의 요구불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월급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사용하는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환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은행권 최초로 급여통장에 수수료면제 개념을 도입한 수수료 테크 통장을 출시해 25만계좌의 실적을 올렸다"며 "수수료 면제가 금리우대보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착안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