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동 연세대 교수 "상속세율,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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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상속세 납부로 가업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윤리학회와 한국윤리학회가 공동으로 2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경영권 상속과 기업윤리'란 주제로 가진 학술대회에서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업의 승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창업 1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현금배당을 통해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미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상속세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며 "상속세율이 낮아지면 국가 전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 교수도 상속세 완화 주장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상속세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라며 "미국에서 부시 공화당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회계사들은 민주당에 헌금했고 중소기업인은 부시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경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사람들을 캐나다나 호주로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현행 상속세법은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함께 작동할 경우 100% 경영권을 뺏기도록 돼 있다"며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 대주주에게 완벽하게 불리한 법률체제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재산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탈세방지 장치 미비 등 세제상의 취약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황 교수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거론하며 "과세를 통해 상속권과 증여권에 제한을 가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평등한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세제(상속세)를 통해 재산의 광범위한 분산이 조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도 "경영권 세습이 왜 보장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번 성공한 기업은 대대손손 경영권을 계속 물려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상속세를 폐지하면 정치적 민주화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귀족 양반과 같이 대를 이어 특정한 권력을 가진 계급을 용납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한국기업윤리학회와 한국윤리학회가 공동으로 2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경영권 상속과 기업윤리'란 주제로 가진 학술대회에서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업의 승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창업 1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현금배당을 통해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미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상속세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며 "상속세율이 낮아지면 국가 전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 교수도 상속세 완화 주장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상속세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라며 "미국에서 부시 공화당 정부가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회계사들은 민주당에 헌금했고 중소기업인은 부시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경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사람들을 캐나다나 호주로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현행 상속세법은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함께 작동할 경우 100% 경영권을 뺏기도록 돼 있다"며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 대주주에게 완벽하게 불리한 법률체제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재산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탈세방지 장치 미비 등 세제상의 취약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황 교수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거론하며 "과세를 통해 상속권과 증여권에 제한을 가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평등한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세제(상속세)를 통해 재산의 광범위한 분산이 조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도 "경영권 세습이 왜 보장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번 성공한 기업은 대대손손 경영권을 계속 물려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상속세를 폐지하면 정치적 민주화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귀족 양반과 같이 대를 이어 특정한 권력을 가진 계급을 용납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