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와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등 3개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이들 3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때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