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헤지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을 이달 19일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무역협회는 또 당초 지난해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이던 대상 기업을 2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했으며 1개사당 지원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혜택을 원하는 수출업체는 19일부터 수출실적 증명 및 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 및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