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기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이유(JU)네트워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 등 16개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제이유네크워크와 위베스트의 법(방문판매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와 위베스트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이번 달 말까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유니시티코리아,월드종합라이센스 등 14개 다단계 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7월 중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유네트워크는 판매원 후원수당으로 법정 한도인 매출액의 35%을 초과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제이유네트워크는 2003년에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매출액의 69.9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올 3월 공정위에서 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도에도 제이유네트워크가 회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법정 한도인 매출액 35%를 초과해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주수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