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크린에어텍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경영권 분쟁에 막을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윤모씨는 지난 2일 공기청정기 및 필터생산 업체인 크린에어텍 보유지분 전량(112만여주)을 장내 매각했다. 주당 1630원으로 매각 금액은 18억4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윤씨가 올초부터 크린에어텍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은 31억1900만원이어서 12억7000만원가량 손해본 셈이다.

윤씨는 지난 1월11일 크린에어텍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서 '단순투자' 목적으로 밝혔으나 지난 2월24일 '경영참가'로 바꿨다.

지난 3월 초 윤씨는 "크린에어텍이 경영권 양도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씨의 노력은 무산되고 크린에어텍은 지난달 말 바이오벤처인 KMSI와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