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가령 의료기관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의료법인은 이에 출자하고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익금은 고유 사업인 의료분야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병원장 등의 개인 재산을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한정돼 왔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의료와 관광 등을 묶는 패키지 상품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바이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