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 재건축처럼 증축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재건축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처럼 기존 주택 면적을 신축 면적에서 뺀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신축면적이 1만평이고 기존 단독주택들의 연면적이 2000평이라면 8000평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면 건물용도가 바뀌어 신축면적 전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둘 다 주거용 건물인 만큼 같은 용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