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조합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관련 법을 바꾸면서 시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의 시공권 지위에 대해 민·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에서 뽑은 시공권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교통부 및 일부 지자체는 이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8월25일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조합인가 이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개정안 시행 전에 서둘러 전국의 재개발 추진위를 대상으로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권은 무효"라며 "조합인가 이후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청도 신당6,7구역 등 추진위에서 뽑은 시공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용산구청이나 대전 중구청 등 상당수 일선 지자체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 개정법 경과조치에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기존 시공권을 인정해 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8월25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다시 뽑을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기존 추진위가 뽑은 시공사는 법적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추후 경쟁입찰만 피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종전에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조항이나 건교부 유권해석이 모호했다"며 "이번 경과조치도 법시행 전에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뽑아도 되는 건지,말라는 건지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생각이 바뀌거나 제3의 건설사가 끼어들면 애써 따낸 시공권이 날아가게 된다"며 "다시 추인받기 위해 그동안 쏟은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도심지의 상업·공업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도심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기준도 혼선을 겪고 있다.

조합,토지 등 소유자,지자체 등 시행주체가 다양한 데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방식이 훨씬 많은 데도 조합방식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규제해 '허점'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어서다.

건교부 주거환경팀 관계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권 지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