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6.06 17:58
수정2006.06.07 10:16
건설교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자들과 골프를 하거나 사행성 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조사 착수가 명백하거나 조사 및 심결이 진행 중인 개인 및 단체,사건 신고자 및 제보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