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BTL(건설 양도 후 운영) 방식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에도 훼손부담금을 50% 감면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BTL이란 민간 업체가 공공시설을 짓는 대신 정부로부터 해당 시설을 임대받아 투자비를 임대료 형태로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그린벨트에 초·중·고교 등 학교와 관련 시설을 BTL 방식으로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경우와 동등하게 훼손부담금을 50% 감면해주도록 했다.

훼손부담금은 훼손 면적과 그린벨트 내외의 지가 차액을 곱해 산정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내 지하수 개발을 영농 목적으로만 제한해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도시환경팀 구본환 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돼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