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전산 착오로 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과다 수납했다가 되돌려주는 일이 생겼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계 AIG손해보험은 자동갱신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과다 수납한 10억3000만원가량의 보험료(약 16만5000건)를 지난달부터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어이가 없다"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 과다 수납이 발생한 상품은 무사통과실버보험 등 자동갱신부 상해보험으로,정상보험료에 비해 건당 9000~2만5000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AIG손보 관계자는 "자동갱신부 보험은 만기 때 계약자나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4월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달라졌는데 전산시스템 오류로 변경 요율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은 데 따라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과다 수납된 보험료를 파악해 서둘러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과소 수납된 보험료도 2억3000만원 있지만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있다고 판단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과다 수납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 요율 적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