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돈거래를 할때 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추진됩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해왔던 일부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연 40%의 이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연 40%로 묶는 이자제한법이 부활하면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일부 저축은행들입니다.
[수퍼1](지방저축은행 대출상품 타격)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피해가 클 전망됩니다.
실제 지방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는 연 이자율이 40%이상 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CG1](저축은행 고금리 상품)
*보해저축은행 38~60%
*천안저축은행 48%
*전북 현대저축은행 36~52%
전남 보해저축은행은 연 38~60%, 천안저축은행에서는 연 48%의 직장인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현대저축은행도 직장인 신용대출에 36~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캐피탈업체 역시 이자제한법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수퍼2](캐피탈업체 신용대출 확대 '제동')
캐피탈 업체는 신용대출 금리가 15~45%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장기 신용대출입니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가장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체들입니다.
[수퍼3](대부업체 반사이익 '일시적')
대부업체들은 일단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40~60%대의 상품들이 사라진다면, 이탈 고객들이 대부업계로 몰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사이익도 일시적일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수퍼4](대부업체도 이자율 50% 인하 검토)
법무부가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의 이자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 축소가 저축은행 캐피탈 업체뿐만아니라 대부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