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등기 이사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집행임원제도가 법제화된다.

법무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회사법(상법 회사편)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 초안은 향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가 CEO(대표집행임원) 등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면 이들이 회사경영을 맡고 경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규정했다.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된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감독과 경영기능이 분리된다.

현행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대부분 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초안은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자회사 주주를 대신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초안에는 그러나 의결권 및 양도 제한 주식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대책이 빠져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액면금액 없이 자본금에 대한 비율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사의 특정 사업분야 주식을 따로 발행하는 트래킹 주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폐지됐다.

이 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다양한 회사 형태가 신설됐고 기업들이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