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설때 채무자 신용상태 확인‥서민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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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속칭 '도미노 파산'의 폐단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은 사전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보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신용 상태를 묻기 어렵다.
대출 금융회사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이미 과도한 빚을 져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또 사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으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
최고액을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최고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보증인이란 연대고리에 의지하기 보다 채무자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관리 및 금융 관행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
우리나라 1590만여가구 중 684만가구(43%)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 임차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후 서울보증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내게 된다.
이 보험상품은 집주인(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는 임대차보증금의 0.2~0.3%(1년 기준) 수준에서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0.1% 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임대인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케 할 것인지,아니면 임차인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토록 할지도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대한주택보증이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 분담비율(사업자 75%,임차인 25%)이 참고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주인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의식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대차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태·유병연 기자 steel@hankyung.com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 이어지는 속칭 '도미노 파산'의 폐단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은 사전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보증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신용 상태를 묻기 어렵다.
대출 금융회사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이미 과도한 빚을 져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또 사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이 책임질 최고액을 서면으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
최고액을 넘는 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최고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미봉책'일 뿐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보증인이란 연대고리에 의지하기 보다 채무자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신용관리 및 금융 관행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
우리나라 1590만여가구 중 684만가구(43%)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 임차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후 서울보증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내게 된다.
이 보험상품은 집주인(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는 임대차보증금의 0.2~0.3%(1년 기준) 수준에서 책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0.1% 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임대인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케 할 것인지,아니면 임차인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토록 할지도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대한주택보증이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 분담비율(사업자 75%,임차인 25%)이 참고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주인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의식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대차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태·유병연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