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손님 사이에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역할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것이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1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여종업원이 남자 손님의 무릎 위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유흥주점 업주 박 모씨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는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영업 정지의 이유가 된 종업원의 행동은 행정제재를 당할 만큼 건전한 사회통념을 크게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풍속이나 도덕은 시대와 장소,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풍기문란행위의 의미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2월 남자 손님 심 모씨가 여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힌 채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박씨는 유흥주점의 성격상 이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