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대책과 3·30대책에 따른 주요 부동산 정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등 부동산 거래자들은 당장 이달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하고 7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7월과 9월엔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재산세 통지서가 나오고 12월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이른바 '세금폭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증축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이 예고돼 있어 올 하반기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실거래가 등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이달부터 계약체결 뒤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는 이 거래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엔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관심

정부가 구상 중인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약 1-3순위자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우선 순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소득수준 등에 가중치를 주는 '가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바뀌는 제도에 맞게 청약저축·청약예금·부금 등의 청약통장도 통폐합될 전망이다.

주공 등 공공아파트를 신청하는 청약저축은 그대로 두고 민간아파트를 청약하는 예금과 부금을 부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안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국민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중 발표될 개편안 시안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제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주택구입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내야

7월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22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실거래가,입주계획 등을 담고 있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기자금 항목에는 △현금 △금융회사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매도액 △기타 등으로 나눠져 있다.

차입금 항목엔 △금융회사 대출 △사채 △기타 등으로 구분돼 있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는 주택의 면적 유형 등과 실거래가액 이외에 새로운 항목으로 입주계획 항목이 신설됐다.

입주계획 항목에는 △본인입주 △가족(직계존속)입주 △전세 등으로 나눠져 있다.

◆7월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7월12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는 연면적 200㎡(60.6평) 초과 주택·상가·주상복합 등 모든 신·증축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많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나중에 재건축 개발부담금에서 이를 공제해 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단계에 따라 가구당 수천만~수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강남권의 100여개단지,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크게 늘어날 듯

또 7월과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나오고 토지분은 9월에 한꺼번에 통지된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율이 20% 이상 올라 세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2월에 가면 종합부동산세가 통보된다.

지난해까지는 부과 기준이 사람별로 9억원(공시가격 기준)이었지만 올해는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어 종부세 납부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부과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