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양도세 확정신고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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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물게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본 경우라도 잊지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성실하게 정정신고만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만약 내야할 양도세가 1천만원이 넘는 등 비용이 부담 된다면 오늘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하면 나눠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물게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손해를 본 경우라도 잊지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성실하게 정정신고만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만약 내야할 양도세가 1천만원이 넘는 등 비용이 부담 된다면 오늘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하면 나눠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해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