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산 고려저축은행과 대한화섬이 서울 예가람저축은행 주식 256만여주(지분 76.36%)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남 아림과 서울 한중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은행'입니다.

이번 경영권 이전은 예보의 공개매각절차에 따라 고려상호저축은행 컨소시엄이 매수자로 선정돼 예가람상호저축은행 주식 100%를 인수한 것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