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서울의 강남구 등 20여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22개 구가 청구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치구들은 '종부세는 지방세를 국유화한 것으로 조세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종부세 시행은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