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 일부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늦춰서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을 제때 못내면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만 분양 공급업자는 건물을 지어 입주만 시키면 이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안물어도 됐다"면서 "이런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소유권 미이전시 입주민이 납부해야할 잔금중 절반을 건설업체가 받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분양잔금이 분양금의 20%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민들은 입주 예정일에 우선 10%만 잔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소유권 이전 등기후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