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상장법인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적용과 관련, 과잉규제 및 위헌성 논란 등을 감안해 일반 직원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 임원이나 재무부서 직원들은 현행대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