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제재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의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공식 의결서를 통해 MS에 부과된 분리 및 동반탑재 등 두 가지 버전의 윈도 판매와 324억9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분리버전은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메신저(WM)를 분리한 제품이고,동반탑재버전은 윈도 운영체제에 WMP와 WM을 탑재하되 경쟁사의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MS는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 외에 법원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법원이 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MS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