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국계지점, 고객예금보호 '헛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만으로는 고객 보호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분기말 기준 32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가운데 9개 은행이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선 은행은 HSBC, 크레딧스위스, 도이치 등 7곳.
대부분 단기매매증권이나 파생상품예금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익구조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외국계은행의 부보비율은 9.2%에 불과합니다.
청산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의 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험금 가운데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9.2%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고객 예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HSBC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어 예금자보호제도로도 고객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은 원금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 되고 그 이상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국계 대형은행의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손익구조에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점 청산까지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지난 1분기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던 금리파생과 국공채 등 단기매매 투자손실은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HSBC은행의 경우는 펀드 불법판매 등 변칙적인 영업도 시도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부자고객이 많은 외국계은행 특성상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민이 돈을 떼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며 안일한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만으로는 고객 보호가 안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분기말 기준 32개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가운데 9개 은행이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선 은행은 HSBC, 크레딧스위스, 도이치 등 7곳.
대부분 단기매매증권이나 파생상품예금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익구조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외국계은행의 부보비율은 9.2%에 불과합니다.
청산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고객의 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험금 가운데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9.2%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고객 예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HSBC의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어 예금자보호제도로도 고객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은 원금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 되고 그 이상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자금 수혈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국계 대형은행의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손익구조에 문제가 지속될 경우 지점 청산까지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지난 1분기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던 금리파생과 국공채 등 단기매매 투자손실은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익구조가 악화되면서 HSBC은행의 경우는 펀드 불법판매 등 변칙적인 영업도 시도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부자고객이 많은 외국계은행 특성상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민이 돈을 떼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며 안일한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