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오는 22일부터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허브 육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부부의 경우 부인의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20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