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 증권 보험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뱅커들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배우기 열풍이 한창이다.

강화된 상속·증여세 체계 아래에서 절세하는 방법과 세금 재원 마련 노하우를 물어오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과세(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지분 증여에 대해서 대기업은 최고 30%,중소기업은 15%를 할증해 과세하는 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안에 증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非)상장 중소기업 사장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삼성생명 PB센터 테헤란로 지점의 K과장은 "요즘 센터를 찾는 고객의 30∼40%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상속·증여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나 물납(증여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 요건,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룬다"며 "게다가 상속·증여세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혹시 나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고객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K과장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 주고 △제조 법인의 경우 자녀 명의로 유통 법인을 세워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 △공장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임대료를 자녀에게 주는 방식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종신보험을 드는 방식 △자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배당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세금 낼 재원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상속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이제 상속·증여세를 빼놓고는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프라이빗 뱅커들은 따로 세법 학원에 다니거나 회사 차원에서 이 분야에 정통한 세무사를 초빙해 집중 강의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