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31 지방선거 D-13] 영주권 취득 3년된 외국인도 첫 투표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31 지방선거'부터 몇 가지 달라지는 '룰'이 있다.
우선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는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최초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 대상이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에 한정했지만,이번에는 출장 등 업무 특성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확대됐다.
만 19세 유권자는 61만여명,외국인 투표권자는 6700여명,부재자 투표자는 1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구·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 더해 이번엔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돼 유권자 1명이 6번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기초단체장),계란색(기초의원),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백색(광역단체장),하늘색(광역의원),청회색(비례대표 광역의원) 등이다.
기호 순위는 정당의 경우 의석 순으로,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그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무소속 후보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후보가 1번,한나라당 2번,민주당 3번,민주노동당 4번,국민중심당이 5번의 기호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
우선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는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최초로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 대상이 군인·경찰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람에 한정했지만,이번에는 출장 등 업무 특성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확대됐다.
만 19세 유권자는 61만여명,외국인 투표권자는 6700여명,부재자 투표자는 15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구·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 더해 이번엔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추가돼 유권자 1명이 6번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용지 색깔은 연두색(기초단체장),계란색(기초의원),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백색(광역단체장),하늘색(광역의원),청회색(비례대표 광역의원) 등이다.
기호 순위는 정당의 경우 의석 순으로,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그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무소속 후보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후보가 1번,한나라당 2번,민주당 3번,민주노동당 4번,국민중심당이 5번의 기호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