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뿐만이 아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상속·증여받으면 정상적인 세금보다 최고 30%의 세금을 할증해서 내야 하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제도(상속·증여세법 63조3항) 또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치를 최대주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보다 최고 30%(대기업 20∼30%,중소기업 10∼15%) 높게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998년 상속·증여세법 개정 때 도입됐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B에게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한다고 치자.이때 A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B가 내야 할 상속세는 50억원이다.

그러나 A가 그 회사의 최대주주(지분 51% 이상 보유)라면 B가 내야 할 상속세는 65억원으로 15억원 늘어난다.

대부분 최대주주의 지분이 51%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거 해당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분 50% 미만의 2대 또는 3대 주주일지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할증과세 대상이다.

이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제도는 똑같은 금액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실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기업인들은 물론 학계나 법조계로부터도 비판받아 왔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1%를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주식 가치를 할인해서 평가해 주는 제도도 동시에 도입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할증평가 제도만 도입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한 기업인은 2002년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려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등 두 명의 재판관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업종,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으나 내년 이후 부활될 예정이다.